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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혹시 해외여행 다녀와서 면세품 챙기다가 세관 신고 때문에 걱정되실까요? 아니면, 어떤 물건은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되시나요? 저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면세 한도랑 반입 금지 물품 때문에 늘 신경 쓰이더라고요.
🚩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 시 관세청에서 정하는 면세 한도와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글에서 면세품 구매부터 세관 신고까지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
면세한도란?
-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. 한국에 입국할 때,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이 금액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합이 아니라, 개별 물품의 가격이 아닌 총 구매 금액에 적용됩니다.
면세 한도 범위 및 금액
기본내용
-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(1터미널 2개소, 2터미널 1개소)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한국으로 입국시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. 술, 향수는 별도의 면세 범위가 적용되고,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은 면세 한도에서 제외됩니다.
-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상세내용
-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$800의 기본면세범위와,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.
-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-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(US$800) 이내에서 총량(40Kg), 전체 해외취득가격(10만원)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.
구분 | 면세물품 | 면세범위 | 비 고 |
기본 면세 |
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| US$800 | 자가사용, 선물용 등에 한함 |
(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) | 상용물품, 수리용품·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(US$800 공제 불가) | ||
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|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,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| ||
별도 면세 |
술 | 2병 | 합산 2ℓ이하로서 US$400이하 |
담배(궐련인 경우)* | 200개비 | 가격제한 없음(단, 한 종류만) | |
향수 | 100㎖ | 용량제한만 있음(수량무관) |
-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, 관세(8%), 부가가치세(10%), 특별소비세(해당 품목별로 상이)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900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다면, 초과분 100달러에 대해 약 18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신고 절차 및 요령
신고절차
정확한 신고
- 초과 물품의 전체 가격을 세관 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. 일부만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진신고 혜택
-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(최대 20만 원).
- 신고하지 않으면, 기본 세금 외에 추가 가산세(40%)가 부과됩니다.
전자 신고 가능
-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‘여행자 휴대품 신고서’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,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‘자동 심사대’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
-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(Web)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
반입금지물품
◼️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있습니다. 이러한 물품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,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반입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: 모든 종류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.
- 무기 및 폭발물: 총기 및 폭발물, 그에 준하는 물품은 철저히 금지됩니다.
- 생물 및 식물: 특정 식물 및 동물, 그리고 그 유래 제품은 검역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.
- 위조품 및 저작권 침해 물품: 위조된 브랜드 제품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됩니다.
- 이 외에도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◼️ 출국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국시 금지물품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≫ 위해·예방 ≫ 해외직구정보 ≫ 위해식품 차단 목록
면세 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
- 구매 물품 목록 관리: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외 구매 물품을 미리 합산하세요.
- 세율 높은 품목 우선 적용: 신고 시 세율이 높은 품목을 먼저 면세 한도에 포함시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현지 세금 주의: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해당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피하려면 현지 세관의 일시 보관 제도를 활용하세요.
구매한도 사례
주요사례
◼️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,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.
사례1
- 사례 : 가방 $500, 의류 $290 구매가능 여부
- 결과 : 총 구매금액이 $790로 구매한도 $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!!
사례2
- 사례 : 가방 $500, 의류 $290, 잡화 $30 구매가능 여부
- 결과 : 총 구매금액이 $820로, 구매한도인 $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!!
사례3
- 사례 : 가방 $500, 의류 $290, 술 $330, 향수 $50 구매가능 여부
- 결과 : 총 구매금액이 $1,170로 구매한도 $800을 초과하였지만,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!!
국산품 구매 사례
◼️ 외국이나 면세점(시내, 출국장, 입국장 포함)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$800을 초과하는 경우, 면세 범위인 $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. 다만,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,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.
사례1
- 사례 : 가방 $800(시내면세점), 의류 $800(해외), 국산 화장품 $800(입국장면세점)을 구매한 경우
- 결과 :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$800공제(가방, 의류는 과세)
사례2
- 사례 : 가방 $800(시내면세점), 의류 $800(해외)을 구매한 경우
- 결과 : 의류 구입가격($800)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(가방 $800)에 대해서는 과세, 간이세율이 의류 25%, 가방 20%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
사례3
- 사례 : 가방 $800(시내면세점), 의류 $800(해외), 외국산 선글라스 $800(입국장면세점)을 구매한 경우
- 결과 :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(의류 $800 공제) * 선글라스 간이세율 20%
술 및 향수 사례
◼️ 외국이나 출국장·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. 다만,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,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.
사례1
- 사례 : 양주 1병(해외구매), 국산 토속주 2병(입국장면세점 구매)
- 결과 : 국산 토속주는 면세, 양주는 과세
사례2
- 사례 : 양주 2병(해외구매), 향수 1병(시내면세점 구입)
- 결과 :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
자주 묻는 질문
Q: 할인받은 물품도 과세 대상인가요?
- 네, 할인된 최종 결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. 영수증을 제출하면 할인 금액이 반영됩니다.
Q: 국내 구매 물품은 면세 대상인가요?
-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신고를 한 물품은 입국 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지참하세요.